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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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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추가 주요 문의내용 정리
등록일
2023-01-30
조회
1,026
<현물 증빙자료 중 인건비 증빙자료 관련>
1. 인건비를 산정한 산출근거에 대한 근거자료로 급여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2. 예비창업자 또는 소득(매출)이 없어서 위 서류 준비가
어려우실 경우, 최저시급 또는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표준임금표’도 산출근거로서 증빙자료 활용/제출
가능합니다.
<접수시스템 중 ‘주생산품’, ‘서비스’ 작성 관련>
1. 참가자분의 사업 아이템이 제품(주생산품)일 경우,
서비스 항목에는 ‘해당없음’으로 작성 바랍니다.
(반대로 서비스 분야 사업이실 경우 주생산품에 ‘해당없음’
이라고 작성)
<폐업 사업자등록증 제출 관련>
1. 폐업 이후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사업자등록증이 없으신 경우,
제외하고 폐업 사실증명서만 제출 바랍니다.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제출 관련>
1. 홈택스에서 대표자 명의 사실확인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가능합니다. 예비창업자와 같이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이 안되시는 경우, 대표자 명의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
후 제출 바랍니다.
<인건비 관련 문의>
1. 인건비는 세전 기준으로 작성 합니다.
2. 인건비에 4대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