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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공모요강

note 목적

- 녹색산업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성장 지원

note 지원 대상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

- 예비창업자 (76개사 내외)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녹색산업 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초기창업기업 (66개사 내외)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29~‘22.12.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성장창업기업 (10개사 내외)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29~’22.12.29)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협약기간 : 2023.4월 ~ 2023.9월 (예정)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출

note 지원 내용

·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등을 위한 창업 사업화 자금

· 창업 사업화를 위한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76개사 내외)
초기창업기업
(66개사 내외)
성장창업기업
(10개사 내외)
(정부지원금) 70%(6천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30%이상(현물)
(정부지원금) 70%(1.2억원 이내)
(민간부담금) 30%이상(현물, 현금)
(정부지원금) 70%(2.5억원 이내)
(민간부담금) 30%이상(현물, 현금)

※ 상세 지원요건 및 사업비 구성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현물 : 창업사업화를 위해 보유 중인 실물자산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하는 참여인력 인건비 등

note 사업절차

구분 일정 비고
공고/접수 (1월) · 에코스타트업 공고
· 대외홍보, 접수안내
· 온라인 접수
평가 (2~3월) · 서류, 발표평가
· 결과 알림(기술원 → 창업기업)
· 사업비 조정
협약/과제추진 (4~9월) · 협약체결(기술원 ↔ 창업기업)
· 과제 추진(창업기업)
· 진도관리, 중간점검 (기술원 ↔ 창업기업)
최종평가 (10월)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창업기업→기술원)
· 결과 평가 및 결과 알림(기술원 →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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