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공지사항
[최종 FAQ] 최종 FAQ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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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관련>
1. 01/31(화) 18시까지 접수마감이며, 접수기간 연장 없습니다.
2. 18시까지 [최종제출]을 하지 않고 18시 넘어서 최종제출을 누르면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시스템상 최종제출이 되면 수정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으로 연락 주셔도 수정이 불가합니다.
4. 접수시스템에서 '서비스' 항목에 뭘 적어야 하는지 문의주실 경우, 대표자분의 사업이 '서비스'쪽이 아니시면 '해당없음' 이라고 칸에 작성 바랍니다.
<민간부담금 현물 증빙자료 관련>
1. 민간부담금 현물 증빙자료는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모집공고 게시글] > {알집파일 다운로드] > [붙임5 증빙자료 양식 문서 다운로드]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대표자의 인건비 관련 증빙자료
1) 인건비 산출 근거자료(최근 3년 이내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대장)
2) 신분증 및 통장 사본
3. 기존 직원의 인건비 관련 증빙자료
1) 인건비 산출 근거자료(최근 3년 이내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대장)
2)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입자병무
4. 신규 채용 예정 직원의 인건비 관련 증빙자료
1) 인건비 산출 근거자료(표준임금표 또는 최저시급과 같이 객관적인 임금표 관련 자료로 활용 가능)
<제출 서류 관련>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와 [지원사업 신청서]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파일 첨부(제출)하지 않습니다.
2. (공고문에 나와 있음)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신용정보조회서]는 지금 내는 것이 아니라, 서류평가 통과자들만 이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3. 폐업 사업자등록증 관련 - 폐업 이후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 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내주시고, 없으면 제외 바랍니다.
4. 실적증빙자료 문의 - 작성하신 사업계획에 매출 또는 특허, 기술 드엥 대해 부연설명 또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경우, 실적증빙자료에 넣어주시면 되며,
선택서류이기에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습니다
5. (성장창업기업 대상만 해당) 투자유치내역확인서는 별도 양식이 없으며, 투자계약서에 [주주, 투자금액 및 기간, 투자내용) 등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비 관련>
1. 인건비에 과제참여율은 적용해도 되고, 미적용해도 되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적용 바랍니다.
2. 공고문에 인건비 50% 초과 불가의 기준은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기준으로 50% 초과 불가 입니다.
3. 사업비는 공고문 51~54p에 나온 사업비 비목에 나온 것들 안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4. 인건비는 세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4대보험료 등도 인건비에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5. 모든 사업비는 부가세 별도로 작성 바랍니다.
<가점 관련>
1. 가점으로 해당되는 서류는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으나, 이 외 해당되는지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일단 다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성장창업기업 대상에만 해당) 추천서는 1월 16일까지 제출기한이기에 마감되었습니다. 지금 제출하셔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정 및 발표평가 관련>
1. 지원자 수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화된 평가 관련 일정은 아직 없습니다.
2. 발표평가 방식 등 관련 상세 안내는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